2019년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임대소득(월세,전세등)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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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임대소득(월세,전세등) 신고 안내

개인 주택임대소득(월세,전세등) 신고 안내

 

2019년도 귀속분(2020.5월 신고대상) 부터 주택임대 소득이 소액이라도 신고해야합니다.

*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과세요건(주택 수 기준)
① 1주택자 : 임대소득 비과세(다만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과세)
② 2주택자 : 월세만 과세
③ 3주택 이상자 : 월세 +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

   * 3주택 이상자의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과세방법(수입금액 기준)
작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2019년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도 신고①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② 2천만원 초과자 : 종합과세
   * 2014∼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사업자등록 의무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의무)
②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선택)
   * 20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21.까지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없음.
   * ①세무서와 ②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련의무(임대료 인상기준; 5%, 임대기간 8년 등)를 준수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 :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수입금액 세무검증 강화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 관련부처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 연계 분석
① 국세청(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② 국토교통부(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③ 대법원(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 임차권 등기)

 

 

주택임대소득에 관하여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세무서에 신고할 서류 안내 등 자세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블로그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