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 거주 여성 취업지원금(2차) 2020-02-17~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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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 거주 여성 취업지원금(2차) 2020-02-17~2020-02-28

 

사업 안내 페이지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471

 

작성 안내와 모집공고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안내문]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서 작성안내.pdf
1.19MB
[공고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pdf
0.13MB

 

[경기도]경기도 거주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2020-02-17(월) 9:00부터
2020-02-28(금) 17:00 까지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 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
- 만 35세~59세 여성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접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6개월 이내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함

 

■ 사업개요

❍ 모집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이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자
❍ 모집인원 : 1,300명❍ 모집인원 : 1,300명
❍ 신청기간 : 2020. 2.17.(월) ~ 2.28.(금) 17:00
❍ 지원내용 : 30만원 * 3개월 (지역화폐로 지급, 고용서비스 지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워라벨링크(13b.gg.go.kr), 잡아바(apply.jobaba.net)
❍ 문 의 처 : 1522-3582 (평일 09:00~18:00)
 ※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접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6개월 이내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함

 

 ■ 신청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0.02.17일)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0. 2. 18. ~ 1985. 2. 17. 출생자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본인의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본인의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대상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및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및 6개월이내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중앙정부 및 시·군 등의 직접일자리사업, 새일인턴(여성가족부), 희망사회프로젝트(여성가족부)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15시간 미만인 경우 동시참여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02.17.(월) 09:00 ~ 02.28.(금) 17: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28.(금)은 17: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첨부서류는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워라벨링크(13b.gg.go.kr), 잡아바(apply.jobaba.net)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