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발급(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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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발급(농협중앙회)

지역개발채권 발급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시행착오를 겪은 탓에

설마 있을까 하는 저같은 초보를 위해 공유해드립니다.

 

지방 관공서에 소액의 거래가 발생하여 요청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체크하던 중 눈에 띄는 서류가 있었으니,

바로 '지역개발공채' ???

검색해보니 '공채'라는 단어 때문에 채용공고가 뜨길래 모르는건 물어보자 주의여서 주무관께 여쭤보니,

채권이라는걸 발급하는거라고 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사항>

1. 청구기관에 채권매입금액이 판매대금의 몇%  확인.

2. 청구기관 지역 정보, 담당자 전화번호 숙지

3. 농협중앙회 방문(※ 지역농협 아님 주의) 지역마다 수수료 다르므로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즉시매도인지 보유인지 확인.(대부분 즉시매도로 발급한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제사례>

- 판매대금이 290만원(부가세 포함)일 때

- 청구기관에서 채권매입금액은 판매대금의 0.75%로 발급요청

- 290만원의 0.75%는 21,750원임. 채권은 5천원 단위로 발급되므로 반올림해서 25,000원으로 발급

- 따라서 수납금액은 25,000원의 12%인 3천원임.

   12%는 제가 거래한 경남지역에 대한 요율이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천원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증서를 2장 받으셔서 인허가기관제출용 원본은 청구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고,

고객 보관용 채권은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