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발급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시행착오를 겪은 탓에
설마 있을까 하는 저같은 초보를 위해 공유해드립니다.
지방 관공서에 소액의 거래가 발생하여 요청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체크하던 중 눈에 띄는 서류가 있었으니,
바로 '지역개발공채' ???
검색해보니 '공채'라는 단어 때문에 채용공고가 뜨길래 모르는건 물어보자 주의여서 주무관께 여쭤보니,
채권이라는걸 발급하는거라고 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사항>
1. 청구기관에 채권매입금액이 판매대금의 몇% 확인.
2. 청구기관 지역 정보, 담당자 전화번호 숙지
3. 농협중앙회 방문(※ 지역농협 아님 주의) 지역마다 수수료 다르므로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즉시매도인지 보유인지 확인.(대부분 즉시매도로 발급한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제사례>
- 판매대금이 290만원(부가세 포함)일 때
- 청구기관에서 채권매입금액은 판매대금의 0.75%로 발급요청
- 290만원의 0.75%는 21,750원임. 채권은 5천원 단위로 발급되므로 반올림해서 25,000원으로 발급
- 따라서 수납금액은 25,000원의 12%인 3천원임.
※ 12%는 제가 거래한 경남지역에 대한 요율이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천원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증서를 2장 받으셔서 인허가기관제출용 원본은 청구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고,
고객 보관용 채권은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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