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임대소득(월세,전세등) 신고 안내 개인 주택임대소득(월세,전세등) 신고 안내 2019년도 귀속분(2020.5월 신고대상) 부터 주택임대 소득이 소액이라도 신고해야합니다. *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과세요건(주택 수 기준) ① 1주택자 : 임대소득 비과세(다만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과세) ② 2주택자 : 월세만 과세 ③ 3주택 이상자 : 월세 +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 * 3주택 이상자의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과세방법(수입금액 기준) 작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2019년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도 신고①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