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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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아......... 몇년만에 백수가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착잡한 마음 접어두고 실업급여 신청하기에 대해 공유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큰 맥락은 이렇습니다.


1. 퇴사(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고용보험 https://www.ei.go.kr)-이건 회사에서 신청하는겁니다.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구직신청(워크넷 https://www.work.go.kr)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록 후 구직신청(구직중이어야 합니다.)

4.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아래 퀴즈 답안 있습니다.

5.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 지사마다 다른것 같은데 설명회를 따로 합니다. 설명회 일정을 예약

6. 고용센터 방문 설명회-고용보험수급자격증 교부, 실업인정 신청서 및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작성

7. 다음주에 1차 8일치 실업급여 지급




1. 퇴사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을 공단에 신고합니다.



대략 퇴사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직확인서가 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이동하기 클릭) 에 접속합니다.

아이디 로그인 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처럼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이직확인서가 확인되네요.

3.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시면 구직신청이 됩니다. 반드시 구직중이어야 합니다.





4. 고용보험 동영상 교육

챕터별로 다음버튼을 눌러야 진행됩니다. 교육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퀴즈 족보

1. 구직급여

2. 1번

3, 4번

4, 1번

5. 3번




5.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사업자인지 이것저것 묻더군요.

그리고 실업급여 설명회 일정을 알려주며 예약합니다.



 

6. 설명회



예약된 일정에 맞춰 신분증, 구직급여 받으실 계좌번호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취업희망카드라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수첩을 지급해줍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실업인정 신청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할 수 있길래 저는 신청했습니다.

국민연금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3/4를 지원해준다고 해요. 필요하신 분께서는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설명회 시간은 대략 한시간 소요됩니다.





7. 실업급여 지급

설명회를 금요일에 듣고 다음주 월요일에 1차 구직급여가 통장에 입금됩니다.





본 내용이 많은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는 구직활동에 관한 포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